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1분기 지원금 순차적 지급
[동두천=뉴스핌] 신선호 기자=동두천시는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3월 한달동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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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원(분기별 25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도내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의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2025년 1분기 신청 대상자는 00년 1월 2일부터 0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 오전 9시부터 3월 31일 오후 6시까지이다.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주소 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1분기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 형태로 1분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이 지원금은 도서 구입, 주거비,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