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병력을 출동시켰던 이진우(중장·육사 48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허가 요청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3일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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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 전 사령관 측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적법한 명령을 따른 것뿐이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군검찰은 이 전 사령관의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이를 반복할 수 있으며 풀려나면 증인들을 회유·협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