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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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우선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7시 30분 조지호 경찰청장과 만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경찰이 질서유지를 해달라'고 했는가", "(윤 대통령이) 조 청장과 증인에게 이 말 외에 국회 출입 전면 차단 내지 봉쇄하라,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는가"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 측이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그는 "김 청장이 초동 대치를 잘해서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이 맞는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중간에 김 청장이 의원을 국회에 출입시켜 줘서 조기에 빨리 잘 끝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목소리, 뉘앙스가 나무라거나 탓하는 분위기였는가"라는 질문에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