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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 포함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어"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4:00

대한상의, 법무법인 세종과 '2025 노동판결' 웨비나' 개최
"기업에 역대급 노무폭탄...시나리오별 대응 필요"
중대재해처벌법·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지난해 통상임금 후폭풍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균임금에 경영인센티브까지 포함시키면 퇴직금 줄소송 이어진다"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사회적으로 노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시나리오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025년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정책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이날 웨비나에서 눈여겨 봐야 할 노동 판결로 ▲퇴직금 정산의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 인센티브가 포함될지? ▲중대재해처벌 위반 판결 경향?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 책임 확대될까? 등이 제기됐다.

이에 "역대급 노무 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며 임금과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사법적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리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중 첫 번째로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다투는 10여 건 소송이 대법원에 4년째 계류 중이어서 올해 내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만일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서의 경영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퇴직금,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 후폭풍도 가시지 않았는데, 경영 인센티브마저 평균임금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이야기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조건을 강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노조와의 임금교섭 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무죄율 6%의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안은 2022년 1월 17일 시행 후 3년이 경과해 본격적으로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2024년 12월 말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31건이고 그 중 무죄는 2건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유죄판결이고 그 중 대표이사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4건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나온 두 번째 무죄 판결을 지목하며 "해당 사건의 중대재해가 사용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 만약 기업이 법상 안전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무죄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처벌도 엄해지는 경향이 있어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죄 판결의 대부분이 대표이사에게 징역형 1~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법인에게는 1억원 내외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더 엄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이 골프장 캐디 등 개인사업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업장 내 노무제공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이들에 대한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인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 과정이나 징계수위에 있어 신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주목해야 할 노동 판결로 '당직시간에 대한 시간 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경우의 근로조건 결정',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대기발령 정당성 요건'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산업현장의 불안과 갈등을 키워갈 수 있는 해"라며 "사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현장 노사 간의 협력과 노사관계 안정을 이뤄 이번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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