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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 목표…소규모 양조장 신규진입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2일 10:30

최종수정 : 2025년02월12일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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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 '증류주' 확대
다양한 농산물 활용한 '고품질 K-전통주' 개발
전통주 전용펀드 101억, 농식품일반펀드 40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약 726억원)를 목표로 해외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소규모 양조장의 신규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허용 주종이 증류주까지 확대되고, 주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소규모 면허 확대·주세 감면…증류주 생산자 140만명 혜택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류산업 시장규모는 10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류면허 중 전통주가 57.3%(1812개)를 차지하고, 지역특산주를 중심으로 제조면허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주류 매출액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5.02.12 plum@newspim.com

지난 2023년 기준 탁주 등 전통주류 수출액은 2404만달러로 2019년 대비 38.5%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면허·주세 체계의 뒷받침이 부족하고, 전통주의 경감요건과 규모가 2008년 이후 그대로 유지되면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 전통주 수출액 5000만달러를 목표로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전통주 신규진입 활성화와 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는다.

증류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류면허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허를 확대한다.

이전에는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8개 주종이 추가된다.

전통주 산업 성장을 위해 전용펀드 101억원과 농식품 일반펀드 40억원을 활용한다.

또 업계 성장 지원을 위해 전통주 감면 혜택을 강화한다.

앞서 정부는 주세 경감 대상(전년 출고량 기준)을 발효주 500㎘(킬로리터)·증류주 250㎘ 이하 제조자에서 발효주 1000㎘(킬로리터)·증류주 500㎘ 이하 제조자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증류주는 100㎘ 이하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50%가 감면되며, 100~200㎘ 구간은 발효주와 마찬가지로 30%가 감면된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1.16 plum@newspim.com

정부는 발효주는 기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류주는 기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명 생산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색있는 고품질 전통주 개발을 위해 타지역 농산물도 첨가가 가능하도록 지역특산주(민속주) 규제를 완화했다.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개척과 수출전략상품 육성을 위해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품 특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라벨 등에 주류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기준제 도입도 검토한다.

◆ 전통주 미식벨트 개발…구매비용 업무추진비서 '제외'

정부는 전통주의 국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지역별 전통주를 집중 홍보해 관광콘텐츠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내관광 박람회,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우수한 지역 전통주에 대한 체험·홍보를 추진한다.

또 지역 전통주와 식문화 페어링 등 지역별 미식자원을 활용한 전통주 미식벨트를 개발해 지역관광과 체험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지역 양조장의 문화예술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체험·관광 자원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CU '백걸리' 자료사진. 본문과 상관 없음. [사진=CU]

우수 전통주의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진행한다.

오는 7월 열리는 우리술 품평회와 바이어·언론 초청 시음회 개최, 보틀숍·대형마트 입점 지원 등을 시행한다.

공공기관 수요 확대를 위해 법인카드 구매가 원활하도록 전통주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업종의 예외로 인정한다.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도 나선다.

전통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국경일 등 주요 행사에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전통주 홍보 기획·자문, 전문인력·시음주 등을 지원한다.

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전통주 홍보·판매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고 특별매대 설치 등 중소기업 정책면세점 입점을 우대하기로 했다.

특히 전통주 수출업체 75개사의 수출 전략 수립을 위해 수출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동마케팅을 위한 예산을 최대 3억원 이내로 지급한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제도적 지반을 마련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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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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