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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특검법' 발의…2월 내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5:26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5:26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정조준
명씨 연루된 정치인 사건 수사도 포함시켜
명씨 "특검법 바라던 바…모든 의혹 수사해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을 수사하는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 목록은 총 7가지다.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있고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와 명씨가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이권 및 특혜를 누렸는지를 수사한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아울러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정부·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 인사와 주요 정책, 사업 등에 명씨와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이 과정에서 대통령 일정 등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도 수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야6당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2025.02.11 pangbin@newspim.com

특검은 또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서 증거 인멸이나 조사·수사 고의적 지연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한다. 끝으로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명씨와 연루된 정치권 인사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직무수행 준비에 20일, 수사 완료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까지 60일이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수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야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 발의 소식이 전해진 후 명씨는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명태균 특검범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바"라며 "공천개입, 국민의힘, 대선경선,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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