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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거래 지연 신고한 집주인, 과태료 최대 30만원으로 낮춘다

기사입력 : 2025년02월11일 11:41

최종수정 : 2025년02월11일 11:41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4월부터 최대 100만원이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한 지연 신고에 따른 처벌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부터 3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거짓 신고의 경우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2~10)는 지연 신고한 경우(상한액 300만원)에 비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자료=국톱]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혁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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