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지게차에 근로자가 깔려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은 기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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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3년 세종시에 있는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B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자 사고위험 방지 업무 소홀로 기소됐다.
사망한 근로자는 2.5t 지게차로 제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파손으로 생긴 구덩이에 지게차가 빠지면서 사망하고 말았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보상을 위하 노력했고 사고 재발 방지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