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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박근혜 증거법칙 완화 선례는 스스로 정한 것"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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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물론 지금까지 헌법학자들 많은 비판 있어"
"2020년 형소법 개정에도 전례 따르는 것은 퇴행적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증거 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선례는 헌재가 스스로 정한 것으로,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헌법학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입장문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0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를 비판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변호인과 자료를 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신속 심리를 앞세운 졸속 심리를 우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헌재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확립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헌법재판 성질에 맞게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엄격한 증거 법칙이 아니라 단순히 증명의 우위 정도만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필요라는 이유를 들어 증거로 채택했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더욱이 2020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그럼에도 헌재가 더욱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 역시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대통령 탄핵심판을 여론에 떠밀려 정치재판으로 진행했던 과오를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관의 진실발견 의무가 신속성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는 초시계까지 이용해 양측에 동일한 증인신문 시간을 부여했다고 하며 공평한 듯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 헌법상의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임을 주장해 온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오랜 원칙 아니었던가"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들은 어느 순간 누군가의 회유에 의해 단어들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을 마치 대통령의 지시였던 듯 사실을 왜곡해 왔다"며 "초기 핵심 증인들의 언론 인터뷰와 검찰에서의 진술, 국회 상임위와 내란국조특위에서의 진술들은 조금씩 변화되며 구체화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된 반대신문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국회 기능 마비 등의 내란 프레임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반대신문에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왜곡과 오염을 바로 잡아야 할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 측은 "양쪽이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니 문제가 없다는 것은 헌재가 유지해 온 평등과 공정에 관한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하루에 한 사람을 종일 신문해도 부족할 시간에 엄격한 시간제한을 한 후 3명씩 신문하겠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작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선동돼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이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보다 신중하게 올바른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재판관의 의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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