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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차 보급사업 시작...청년 20% 추가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2월10일 09:34

최종수정 : 2025년02월10일 09:34

승용 830만원·화물 1420만원 등...다자녀 최대 300만원까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추진한다. 특히 청년의 경우 국비 2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1857대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며, 승용 1604대, 화물 250대, 중형 승합 1대, 어린이 통학용 승합 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차량 구매 시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승용차 최대 83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420만 원, 전기 승합차 최대 1억4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특히, 올해에는 기본 보조금 외에 국비 추가 보조금이 일부가 개편됐다.

청년 생애 첫차 구매 시 기존에는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차상위 이하 계층에 해당할 경우 국비가 추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 차상위 이하 계층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 20%를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의 경우 개인이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2자녀의 경우 100만 원, 3자녀의 경우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농업인은 전기 화물차 구매 시 국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는 기존 국비 20% 추가 지원에서 대형 최대 1억4500만 원, 중형 1억2100만 원으로 지원금이 편성됐다.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 승용차로 재구매할 경우에도 국비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국비 30%), 전기택시(국비 250만 원), 차상위 이하 계층(승용 국비 20%, 화물 국비 30%) 등 기존 정책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신청 자격은 대전시 거주 요건이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30일 이상 연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차 구매계약 체결 후 해당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한, 기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재지원이 제한되나, 중소기업 법인택시(승용), 초소형 승용·화물 차량은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전기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홍페지이에 에서 확인 가능하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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