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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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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누림 박정우 권기만 송승용 정도성 강완수 김상현 남세진 오성우 최종진 류승우 전기흥 박옥희 윤원묵 정혜원 곽경평 예지희 차승환 장성진 조희찬 권태관 류창성 박정호 백대현 안동철 엄기표 엄상문 오연수 이규영 이정엽 이정재 이준규 이진관 이효진 장준현 정영훈 정재욱 진현지 이영선 남인수 박상언 방창현 임혜원 이현복 임대호 이지현 최석문 서창석 최보원 변지영 송중호 이선희 전서영 제갈창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박근정 안복열 이민영 이수민 김동건 유재광 강동원 김수영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상덕 이정원 호성호 공현진 양순주 진현섭 정은영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윤선 이영남 강현구 박소영 최미복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최미복 김상우 김세용 김양훈 김형작 선의종 안승호 이종민 임범석 정현석 노태헌 당우종 맹현무 이상훈 조중래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동현 김정곤 박정길 박찬석 송승우 양지정 우관제 이영광 김순열 이정희 김예영 김정민 김창현 김춘수 박연주 박희근 장찬 조규설 김주석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영효 이문세 이상아 전연숙 정덕수 정찬우 조승우 원정숙 이종엽 허선아 나상훈 오병희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박지원 반정우 이내주 이준철 정성균 허준서 최정인 김형석 이석재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남준우 안종화 이동희 정수경 김선용 김석수 윤남현 김한성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박찬우 김양섭 김영아 허정훈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부장판사 김희영 하석찬 심재광 김국식 ▲ 인천지법 부장판사 손원락 박성민 이경은 이수웅 김정헌 윤이진 이창경 최상수 유아람 이연경 박상인 김기풍 이창섭 ▲ 인천가정법원 부장판사 심재완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홍예연 류준구 ▲ 수원지법 부장판사 박건창 이종기(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임효량 권현영 이정권 이헌숙 신교식 김승주 오상용 김광진 박상구 박신영 송병훈 오흥록 이성율 정윤섭 김준혁 노서영 한정훈 강희경 김형훈 김영하(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성만 이은빈 김희석 박상수 이재석 최우진 박남천 고연금 장석준 ▲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수영 ▲ 수원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숙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탁순 도영오 김지영 박현경 이광영 이재희 이준범 조윤정 강효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장 장진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 박상준 안재훈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염우영 이수정 박우종 설민수 여경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장 황순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김도형 오현석 윤종섭 김현정 이누리 정진우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현의선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부장판사 장윤미 김수정 정윤택 강세빈 전호재 ▲ 춘천지법 부장판사 송종환 이근영 김현곤 허이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기진석 이배근 신성철 윤동연 ▲ 춘천지법 원주지원 부장판사 유기웅 이승호 김태형 ▲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김종헌 ▲ 대전지법 부장판사 김정훈 김정곤 정진원 황기선 김창형 배성중 이순형 김순한 강주리 김성식 정재익 이진영 강진우 성인혜 이현정 박은진 김두희 윤명화 김진웅 허윤범 장진영 ▲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백경현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부장판사 권경원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부장판사 김은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장 오명희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안민영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 명재권 임재훈 ▲ 청주지법 부장판사 최병률 이주현 조의연 이현우 신윤주 지윤섭 정희철 권노을 한상원 ▲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 곽태현 ▲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손주희 ▲ 대구지법 부장판사 이재환 손현찬 김성수 이영철 주경태 강경호 정한근 노종찬 강정연 박용근 이종민 진정화 이창원 임태연 유성현 우경아 ▲ 대구가정법원 부장판사 박소연 김미호 조아라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채정선 ▲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신안재 신정민(申貞旼) 김재은 박혜정 송효섭 김옥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장 이정목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상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 김두홍 박광선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장 김선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 한동석 김미진 방진형 안희경 조실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장 권민재 ▲ 부산지법 부장판사 김현순 변성환 이상윤 박민수 김지철 오영두 박종현 현경훈 인형준 ▲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임수정 홍영진 ▲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박설아 조형우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김병주 장병준 이성 강주혜 김효연 류희현 신서원 오승준 조희성 강태호 정왕현 ▲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정문성 ▲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 나원식 박준민 권경선 ▲ 울산지법 부장판사 박동규 김상호 김용한 어재원 장미옥 이현경 송재윤 양승우 배온실 신혜원 이광열 민희진 박정홍 ▲ 창원지법 부장판사 김기춘 오대석 이혜린 하정훈 이승재 강병훈 김태은 이봉수 김병국 손광진 이경선 이희경 한나라 우상범 권수아 신수빈 최선재 김재현 오주영 ▲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김대원 이혜미 ▲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김민정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장인혜 정재우 ▲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이새롬 ▲ 창원지원 밀양지원 부장판사 최수영 ▲ 창원지법 거창지원장 차동경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종석 박종환 배은창 임솔 조우연 홍기찬 김태균 박현수 정진화 홍은기 조용희 안지연 김일수 김성겸 김송현 유형웅 정윤현 ▲ 광주가정법원 부장판사 정금영 최미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부장판사 정현기 최형준 임성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장 이정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장 임정엽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범선윤 김수연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장 김성흠 ▲ 전주지법 부장판사 장윤식 김동진 조미옥 강혁성 이유진 김유정 김신영 이성민 이건희 황지애 김지영 박성경 박현이 임현준 정현우 ▲ 전주지법 군산지원 부장판사 백상빈 이민영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정영하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지충현 윤준석 ▲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김정웅 ▲ 제주지법 부장판사 이길범 전성준 황지원 신동웅 강영기 이인경

◇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 사법연수원 교수 박재형 강건 조혜수 박병규 강동원 류일건 이서윤 최파라 송명철 정기종 김승현

◇ 재판연구관 전보

▲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용우 김한철 차진석 장재원 김태준 이지혜 안금선 정성민 신성훈 강산아 김유미 김정기 백우현 전경세 정유미 정윤주 김봉준 김이슬 윤성헌 곽동준 서경민 손인희 윤성진 허준기 유지상 백두선 성기석 김시원 정성종 김정성 원운재 구지인 박상한 전재현 이정아 신동일 홍승모 함철환

◇ 고등법원 판사 전보

▲ 서울고법(인천) 여한울 장민주 박종원 신재호 강경민 ▲ 서울고법(춘천) 김동호 ▲ 대전고법 신철민 김현영 이종인 ▲ 대전고법(청주) 이창현 ▲ 대구고법 김서현 현재언 정신영 임현수 박소영 박민선 양철순 전유상 ▲ 부산고법(울산) 김태형 조정용 민한기 ▲ 부산고법(창원) 박건희 최호열 서진원 이종찬 ▲ 광주고법 정재우 하지인 김민아 홍사빈 조수민 ▲ 광주고법(전주) 조호연 김진호 이민정 김수민 ▲ 수원고법 신태광 장선종 최지원 강명중 여동근 박중휘 차선영 고석범 ▲ 특허법원 권원명 임현화

◇ 지방법원 판사 전보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소망 김용환 김혜성 임택준 강성진 이예림 임세준 유지혜 윤한나 이경주 이민지 김현정 손승우 이소진 이승연 지은희 최승훈 김현호 박계현 안민주 강희구 김혜령 오선아 옥제영 윤영수 윤이환 이재규 정명진 정서현 박찬범 이근철 이유빈 조영민 채영림 김노아 권형관 김연수 김의담 김정윤 김혜림 박노을 박봄빛누리 박혜영(헌법재판소) 오민지 유영상 이상수 이형우 정선희 정순열 최지연 황지영 김태현 김동석 김리사 김의기 김지연 김지영 남지연 문기선 박수미 박준규 성지원 신미진 신지원 염혜수 오준석 이원범 이희승 임정빈 정승화 정요진 조정민 차은주 허서윤 김유성 김동일 정연주 황일준 황진영 김윤진 박효송 송승환 김연준 김은오 류지미 여재영 우민제 이지훈 정선희 박형민 유혜주 이연용 ▲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승민 조민혁 이은주 이혜선 유인한 한승진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영완 방민우 이현우 강상우 윤서진 조은엽 김병일 백송이 신세아 이슬아 이지은 박은지 유경민 전민정 유영화 황혜련 ▲ 서울회생법원 판사 이형원 유정화 최오미 정승진 김동현 여인지 김승현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민지 김은집 김현주 양진호 이강호 이준구 정재용 최민혜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길호 김민주 김창수 김현주 김희숙 남원석 박병곤 서하나 오형석 이용제 홍자경 김웅수 김주완 이강은(헌법재판소) 김기홍 김성은 설동윤(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한도 고소영 ▲ 서울북부지법 판사 강경묵 김수현 김회근 박소정 신정민 이강민 이동형 이예솔 이재욱 장원정 정혜원 최정윤 ▲ 서울서부지법 판사 강소혜 김민정 김진성 김한철 박근규 신진경 유동균 차현우 하진우 ▲ 의정부지법 판사 박현기 김성하 송현섭 이정덕 최광진 박성준 이준영 정승호 최규태 이호태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장유진 서민아 한윤영 백장미 이신애 ▲ 인천지법 판사 홍순건 유현식(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심의관) 김대현 이성욱 정동주 권겸 장태관 강수희 강성영 윤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인천가정법원 판사 장시원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인민 성찬용 박인범 박상곤 황방모 ▲ 수원지법 판사 이도경 주우현 강영선 김주성 남요섭 김장환 이재민 이규석 조경진 전제균 차윤제 황용남 신철순 박기범 안혜미 이나리 김도완 김라미 조한기 강동관 이지희(헌법재판소) 이진석 정혁 정지원 김다운 김동희 오정민 구나영 김진아 한지숙 전명재 ▲ 수원가정법원 판사 강나래 정주현 ▲ 수원회생법원 판사 김동민 신동욱 강은지 김준환 이원식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강면구 김현성 김선역 박광일 주재오 최리니 황지현 강영희 유정희 임락균 손주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이진규 이범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지수 김준석 박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한옥형 김상우 조영인 노형미 박관형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창용 김경준 김준철 정주희 이고은 이주황 김보경 ▲ 춘천지법 판사 박동욱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조순섭 김진하 ▲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 주철현 ▲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구성훈 신일성 ▲ 대전지법 판사 한지윤 강수민 이두호 전보람 ▲ 청주지법 판사 박세라 ▲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사 강창호 ▲ 대구지법 판사 김형호 박경모 김동현(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경 강현재 김주형 ▲ 대구가정법원 판사 권슬기 심용아 강석규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김찬영 나상아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안철범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권가희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판사 안근홍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판사 문혁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김지영 정현욱 ▲ 부산지법 판사 최지은 이진아 ▲ 부산회생법원 판사 김재원 조현우 김성준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신승아 이태호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곽새롬 김세이 이유섭 박주영 고은솔 ▲ 울산지법 판사 이현일 황미정 ▲ 울산가정법원 판사 정경수 권오상 ▲ 창원지법 판사 이병탁 손지연 김진경 ▲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 손고은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김정민 ▲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이은숙 ▲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김현 ▲ 광주지법 판사 고준홍 김수현 황은정 이서영 정현지 서승범 ▲ 광주가정법원 판사 윤혜원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전경민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준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안성민 ▲ 전주지법 판사 기희광 박성수 이명은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민수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 이진규 조소희 윤봉학 ▲ 전주지법 남원지원 판사 강대현 김두일 ▲ 제주지법 판사 김지영

◇ 지방법원 판사 보임

▲ 서울중앙지법 판사 강민주 김미영 김태훈 김현우 김효희 문선진 문창남 박정아 박정현 박정훈 박혜영 송서윤 신경주 신영빈 양우현 여동현 이성수 이원석 이재준 이지웅 임지은 한충엽 황흥택 ▲ 서울동부지법 판사 김윤집 성현창 안태영 장유경 최은경 ▲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서현 김시정 신유정 신주영 최명훈 ▲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진아 양형석 이승재 ▲ 서울서부지법 판사 최예진 하정민 ▲ 의정부지법 판사 김태욱 문지현 이아람 이준혁 최보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 김미리 홍의선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 박재욱 ▲ 인천지법 판사 강현명 김동균 성혜진 정재경 차현경 최다은 최은령 하다희 ▲ 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 이재상 정민화 ▲ 수원지법 판사 강덕구 강신규 김규완 김종원 김지현 민지홍 소민욱 윤상운 정현재 제용민 조연지 한은주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권민재 김영준 손지나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용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판사 이평화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기현 김재현 선우인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김유정 김태훈 ▲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가혜리 안세원 ▲ 대전지법 판사 변민기 ▲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유지희 정성용 ▲ 청주지법 판사 이정은 ▲ 대구지법 판사 이보경 ▲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 이규찬 정지은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판사 최자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 김나영 신준규 한영동 ▲ 부산지법 서부지원 판사 윤고운 이희수 ▲ 울산지법 판사 김준형 남덕희 조근주 ▲ 창원지법 판사 고유정 김성권 어승욱 이유진 제아윤 ▲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신나연 ▲ 광주지법 판사 김정환 정지은 홍정의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 권예슬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김은영 ▲ 전주지법 판사 정인수 ▲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 김혜린 ▲ 제주지법 판사 김지애

◇ 지방법원 판사 겸임

▲ 수원회생법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 이필복 ▲ 서울남부지법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용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연 ▲ 서울중앙지법 판사 및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이혜진

◇ 지방법원 부장판사 겸임 해임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종근(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겸임 해임)

◇ 지방법원 판사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강민기(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김주경(헌법재판소 파견) ▲ 인천지법 부장판사 김신유(국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기간 연장

▲ 서울중앙지법 판사 곽용헌(헌법재판소 파견) 김병훈(헌법재판소 파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현희(헌법재판소 파견) ▲ 서울북부지법 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사 허문희(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부장판사 파견 복귀

▲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조형목(헌법재판소 파견) ▲ 제주지법 부장판사 박수현(헌법재판소 파견)

◇ 지방법원 판사 파견 복귀

▲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백성(헌법재판소 파견) 최윤영(헌법재판소 파견)

◇ 원로법관 퇴직

▲ 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 박보영

◇ 지방법원 부장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중남 박종택 이오영 이의진 정승원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정혜은 최인화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박정대 송각엽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영풍 ▲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박관근 ▲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송경호 ▲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오태환 이원호 ▲ 수원지법 부장판사 김태흥 손철 송백현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이진혁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 고상교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권양희 ▲ 대전지법 부장판사 이성호 함석천 ▲ 청주지법 부장판사 도형석 조수연 ▲ 대구지법 부장판사 권순엽 김형한 손대식 이세훈 조장현 ▲ 대구지법 서부지원장 차경환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장 이윤호 ▲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영호 ▲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이일주 이창민 ▲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문식 ▲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평호 ▲ 전주지법 부장판사 고춘순 박세황 이관용 ▲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전일호 ▲ 전주지법 정읍지원 부장판사 최혜승 ▲ 제주지법 부장판사 홍은표

◇ 재판연구관 퇴직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화랑 최호진

◇ 고등법원 판사 퇴직

▲ 대전고법 판사 이무룡

◇ 지방법원 판사 퇴직

▲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택형 ▲ 서울행정법원 판사 김형준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판사 김환권 ▲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 목혜원 ▲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영덕지원 판사 서동민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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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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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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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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