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김모(3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구형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2주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국민의 신체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서 엄히 처벌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검사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연이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참작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후 채혈 요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약 2주 후인 같은 달 24일 서울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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