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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의 대량 불법판매...병원장등 49명 검찰송치

기사입력 : 2025년0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6일 06:00

조직적 방조와 허위 처방 실체 드러나
의약품 제조 과정 불법 변경·악용 사례
7년간 300억 원 처방·절반 이상이 직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2022년 말부터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에 따르면, 병원은 인기 있는 한방의약품을 대량 제조하고, 직원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직원들은 수십 박스를 처방받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으며, 심지어 1000일분이 넘는 처방도 다수 존재했다고 민사국은 전했다.

한방약품 불법판매 인포그래픽. [서울시 제공]

병원은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원래 사용해야 할 한약재 대신 식품용 재료를 사용하였고, 일부 의약품은 가상의 환자를 만들어 거짓으로 처방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었다. 한 의약품은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녹용 대신 녹각으로 제작된 사실도 드러났다.

민사국은 해당 한방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수년간의 약품 처방내역을 확보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진단 등 6가지 인기 품목이 최근 7년간 300억 원 이상이 처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직원 처방인 것을 확인하고 직원에 대한 수사로 확대했다.

한방병원 관계자가 공진당을 제조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특정 약품이 일반환자보다 직원 처방이 많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한의사를 포함한 직원 중 2016년 이후 연평균 1000만 원 이상 의약품 처방을 받은 43명을 특정해 수사한 결과 이들은 병원 택배 등으로 지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구체적으로 밝혀진 액수만 해도 12억 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의약품 불법유통 사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권장하며, 공익 제보 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한방의약품도 엄연한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이라며, "무분별한 한방의약품 판매·복용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엄중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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