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선거법 2심서 이재명측 증인 3명만 채택…"2월26일 결심" 재확인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7:57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7:57

당초 13명 신청…檢측 증인 김문기 동생은 불채택
오는 12·19일 증인신문 진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법원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는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양측 의견을 모두 청취한 뒤 이 대표 측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전 성남시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 측은 당초 13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날 일부 철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신문한 증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수시로 독대 보고했다는 건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며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과 이 대표 측에 각각 1명씩 양형 증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 증인은 유·무죄와 상관없이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이 대표 측 3명의 증인 신문은 오는 12일과 19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 측이 전날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한 양 측의 공방도 오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가족관계 등인데, 이런 것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고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위는 너무나 불명확하고 광범위해서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행위, 특정인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행위' 부분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성품·능력 등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만한 사안으로 한정된 바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 공표 금지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항에 따라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