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이 전기차 구매시 시가 최대 1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외에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자녀가구의 경우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은 60만원, 4명 이상 100만원이다.
![]() |
전기차 [사진=인천시] |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시비 추가보조금 신청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합쳐 최대 전기승용차(일반) 810만원, 전기화물차(1t) 1560만원, 전기버스(대형) 8000만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전기차 시비 추가보조금은 구매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은 물론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