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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급 안해주고 거짓 사실 알린 한국은거래소 법인·대표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5년02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2월05일 12:00

귀금속 상품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미실시
청약철회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 공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급을 하지 않거나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온 ㈜한국은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거래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한국은거래소'를 통해 소비자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8월 기간 중 주문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귀금속 등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결제금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3영업일을 경과해 환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12월 한국은거래소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자 한국은거래소는 최근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공지사항에 '정상적으로 환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식 입장문을 게시하는 등 환불의 이행 등에 관해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했다.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의 교환·반품 안내란에 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고지하는 등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밖에 한국은거래소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별내동장의 '대금 미환급 등 위반행위의 중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는데도 권고사항을 불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상품 대금을 미환급하거나 시정권고를 수락한 후 이를 불이행하는 등 법 위반을 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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