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지난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이어 올해는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시는 3일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올해 제1회 시민원로회의를 열고 상반기 중 관련 법안 입법화를 목표로 해사법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무역항, 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사법원 입지로 최적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시청 청사 [사진=인천시] |
이날 시민원로회의에서 의장인 황우여 전 국회의원(변호사)은 "대한민국은 선박 수주량 세계 1위, 지배선대(선박확보량) 세계 4위의 해양 강국임에도 해사 분쟁을 해결할 독립 법원이 없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 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보유한 인천은 해사법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6월 해사법원 설립 촉구를 결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국제공항과 무역항이 있는 국내 대표 경제도시이다"면서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운·항만도시 인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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