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지자체, 교통카드 가입자 경쟁 과열…'치킨게임' 우려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후동행카드, 일단 K-패스에 우위...GTX 환승 할인이 변수
기동카·K-패스 통합 어려워… 기동카, 요금 문제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교통카드를 앞다퉈 출시하면서 교통복지를 향한 각 기관들의 '교통카드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각 기관장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통합보다는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 자칫 '치킨게임'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1일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잇따라 출시한 교통카드가 이용자들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지만 통합보다 경쟁 체제로 운영돼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K-패스 홍보물 [사진=서울시·국토부]

'교통카드 대전'은 서울시가 열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커진 불만을 달래기 위해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약칭 '기동카'로 불리는 이 교통카드는 6만5000원에 서울시 관할 노선버스와 서울지하철,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한달 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시한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20~53.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기동카와 달리 전국의 모든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수요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이어 경기도도 K-패스와 연계한 'The(더) 경기패스'를 지난해 5월 출시했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 기반에 경기도가 추가 혜택을 더했다. K-패스는 월 60회 환급 제한을 두지만 The 경기패스는 한도가 없으며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이들 교통카드는 오른 대중교통 요금을 걱정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 '첫돌'을 맞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년간 누적 충전 756만 건을 기록하며 활성화카드 70만 장, 1일 이용건수 6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가입자 연령 기준 서울시민 7명 중 1명인 70만명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K-패스는 전국 가입자 265만명을 기록하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The 경기패스도 경기도민의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7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기준 110만여명이 가입했다. 이 기간 전국 K-패스 신규 가입자 181만명의 44%인 80만명이 The 경기패스에도 가입한 셈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입자 110만명 중 약 80%인 88만명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 환급받고 있다. 활성화 카드 수는 '기동카'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인천시도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인천 '아이패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카드는 새해 들어 혜택을 늘리며 또다시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과당 경쟁이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시장 전문가는 "기동카는 서울시만,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영역에 머물 경우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목적을 버리고 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기동카로는 신분당선을 타고 분당으로 갈 수 없으며 수도권 전철을 타고 경기도 시·군으로도 갈 수 없다. 특히 최근 개통돼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의 대동맥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힌다. 국유철도에 해당하는 GTX는 코레일의 수도권 광역전철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할인을 결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해 1월 사진 왼쪽부터 김동연 경기지사,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K패스, 기후동행카드,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 등 협업 합동 기자설명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공동사진]

아울러 지자체 교통카드의 경우 기관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있는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성남·의정부시하고만 연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서울과 연접한 경기도 시·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부천·광명·안양시와는 연계 논의 자체가 없다.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가 출시되기 앞서 지난해 1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나 협업을 논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협업은 조금도 이뤄지지 않은 채 경쟁만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GTX 환승할인에 대해 서울시는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GTX 환승할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기동카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며 통합 논의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동카는 한달 정기권 개념인 만큼 K-패스와 통합할 수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결국 The 경기패스처럼 K-패스 기반에 지자체가 추가 환급해주는 카드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향인 셈이다. 

한 대중교통전문가는 "기동카와 K-패스는 애초 통합될 성질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기동카는 기동카대로 구동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광역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The 경기패스와 같은 새로운 교통카드 출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