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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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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장 전보

▲사법연수원장 김시철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대전고등법원장 이원범 ▲대구고등법원장 진성철 ▲부산고등법원장 박종훈 ▲광주고등법원장 설범식 ▲수원고등법원장 배준현 ▲특허법원장 한규현

◇지방법원장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장 윤경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윤상도 ▲의정부지방법원장 황병헌 ▲춘천지방법원장 김재호 ▲청주지방법원장 조미연 ▲대구지방법원장 강동명 ▲부산지방법원장 김문관 ▲울산지방법원장 유진현 ▲창원지방법원장 이영훈 ▲광주지방법원장 장용기 ▲제주지방법원장 이흥권

◇가정법원장 전보

▲서울가정법원장 이원형 ▲대구가정법원장 임해지 ▲부산가정법원장 박양준 ▲광주가정법원장 김승정

◇회생법원장 전보

▲서울회생법원장 정준영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기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주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정용달

◇원로법관 전보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배기열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수일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병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상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안동범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병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형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치봉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용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성철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정수

◇고등법원장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이승련

◇고등법원장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장) 박형남 ▲서울고등법원장 윤준 ▲부산고등법원장 김홍준

◇지방법원장 퇴직

▲대구지방법원장 한재봉 ▲부산지방법원장 박형준 ▲울산지방법원장 서경희

◇가정법원장 퇴직

▲서울가정법원장 최호식 ▲대구가정법원장 김형태

◇회생법원장 퇴직

▲서울회생법원장 안병욱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성수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박준용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제정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상기

◇고등법원 부장판사 겸임해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고등법원 부장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승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심준보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고등법원 판사 전보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이준명 ▲대전고등법원 수석판사 문봉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동완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지현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종찬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광국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재신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문주형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정석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해빈 ▲서울고등법원 판사 성충용 ▲서울고등법원 판사 원익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상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승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주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윤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박정운 ▲서울고등법원 판사 강종선 ▲서울고등법원 판사 정승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임영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심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은혜 ▲서울고등법원 판사 남혜영 ▲대전고등법원 판사 임현태 ▲대전고등법원 판사 고진흥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규도 ▲광주고등법원 판사 정현식 ▲광주고등법원 판사 송오섭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현일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태웅 ▲수원고등법원 판사 최종원 ▲수원고등법원 판사 신진우 ▲수원고등법원 판사 안재천 ▲특허법원 판사 김재령 ▲특허법원 판사 박은희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성주

◇사법연수원 교수 전보

▲사법연수원 교수 김승주 ▲사법연수원 교수 모성준

◇재판연구관 전보

▲대법원 재판연구관 강경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 최문수

◇고등법원 판사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김제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추진단장 장지용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욱 ▲대법원 윤리감사총괄심의관 권순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인사제도연구심의관 이재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창

◇고등법원 판사 겸임해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진석

◇고등법원 판사 퇴직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세종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영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용민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유경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상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조찬영 ▲서울고등법원 판사 하태한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형식 ▲부산고등법원 판사 박진웅 ▲부산고등법원 판사 김덕교 ▲수원고등법원 판사 김동규 ▲수원고등법원 판사 박동복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고홍석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정상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김미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광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양민호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권성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임선지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창열(李昌烈)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수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평근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석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우정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조병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성용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병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오권철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성기권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영범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상윤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운성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서영애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신헌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종수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장수영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유석동 ▲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임민성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성보기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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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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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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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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