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부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울산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일부를 시범지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19.12.19 |
최근 울산시 건축위원회는 이 같은 방침을 논의하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했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조경,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의 건축 기준에 특례를 적용, 도시경관 창출과 건설기술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는 이 제도를 통해 조화롭고 창의적인 공동주택을 조성해 주거 품격을 높이고자 지난 해 울산연구원과 함께 운영기준(안)을 마련했다.
운영기준(안)은 지정 절차, 우수디자인 기준 등을 포함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울산 KTX역세권과 선바위 공공주택지구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운영기준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울산의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