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체계적인 농지개량 관리가 목적이다.
경남 남해군은 올해부터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2025.01.31 |
신고 대상은 1000㎡ 이상 농지에서 성토 50cm, 절토 50cm를 넘는 경우다. 개발행위 허가가 있거나, 국가·지자체의 공익 목적, 재해복구 등은 예외다.
신고 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적합한 흙 사용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토양분석서도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가 따른다.
김도 농축산과장은 "이번 농지개량행위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부적합한 농지개량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 생산성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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