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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익법제포럼 "위스테이, 의무기간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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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동천 등 제7회 주거공익법제포럼
이성영 연구원 "20년 연장해도 기금 수익 충분"
최경호 녹색전환연구소 위원 "주거 중립성 확보 시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행 8~10년 수준인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을 20년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짧은 임대기간 탓에 분양 전환 시 주거비 급등과 공동체 해체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 거주가 가능한 모델로 전환해 주거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11일 오후 3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더함에스디 등이 주최한 '제7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대안적 임대주택 확산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2026.02.11 dosong@newspim.com

11일 오후 3시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더함에스디 등이 주최한 '제7회 주거공익법제포럼: 대안적 임대주택 확산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포럼은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인 '위스테이(WE STAY)'의 성과를 짚어보고,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염태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내 임대주택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 요인이 여전하다"며 "공공의 지원과 민간의 혁신을 결합해 주거비용은 낮추고 고품질 주거가 가능한 장기 임대주택 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나선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위스테이 별내' 사례를 분석하며 의무임대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운영에 참여하는 모델로, 주변 시세 대비 6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육아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돌봄 공동체 형성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임대 기간이다. 이 연구원은 "현행 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분양 전환이 이뤄지면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원주민이 내몰리고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 해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임대기간을 12년 더 연장해 총 20년의 장기 임대 모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도 주택도시기금의 내부수익률은 4.46%, 민간 보통주 수익률은 8.16%로 추산됐다. 이는 기금의 통상 요구 수익률인 3%를 초과하는 수치로, 재무적 타당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더함에스디 부대표는 '사회적 디벨로퍼'의 육성을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협동조합형 모델은 단순 시공을 넘어 입주 2~3년 전부터 예비 입주자와 함께 커뮤니티를 설계하는 '조성' 과정이 핵심"이라며 "다만 3000억원 규모 사업 기준 약 100억원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영세한 사회적 기업이 감당하기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토로했다. 그는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의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부정적 인식이 있는 '협동조합형' 대신 '사회연대경제형'이나 '통합돌봄형'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최경호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주거 중립성' 개념을 통해 공적 주택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 중립성이란 자가나 임대, 아파트나 비아파트 등 점유 형태와 관계없이 주거의 비용과 편익이 비슷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최 위원은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굳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이유는 줄어든다"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단순한 '거쳐가는 집'이 아니라, 탈상품적 자산화를 통해 운영 단계의 가치를 입주민이 향유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동조합처럼 공동체를 지향하는 수요층과 잦은 이주가 필요한 임대사업 선호층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급 주체와 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분양 전환 위주' 공공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장기 임대와 사회주택을 양 날개로 삼아 주거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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