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겨울철 추위와 미세먼지로 인해 실내여가시설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광역수사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식품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와 가공, 사용, 조리 및 보존 방법 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거짓하거나 혼동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및 커피를 판매해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실내여가시설 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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