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일 국무회의 개최
野 주도 '내란특검법' 통과
최 대행, 거부권 행사 유력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는 '내란특검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번 주에는 설 연휴로 인해 휴무일이 아닌 31일로 정해졌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결정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로 사실상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7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서울시 종합방재센터, 중부경찰서 광희지구대를 찾아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상황을 점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었다.
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 외부 공식 일정을 자제하고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1.22 photo@newspim.com |
앞서 최 대행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로 이송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치권은 최 대행 흔들기에 나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 내란 사태 조기 종식과 국회 입법권 존중 의지를 보이라"고 압박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수정안인 '내란특검법'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 즉시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내란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대행은 그동안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협의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관련 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간다. 법률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확실한 만큼 법안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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