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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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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2월 3일자 인사발령

◇ 6급

▲홍보담당관 최정수, 김천태 ▲기획예산과 김의희, 박성자, 이성규(승진) ▲공공건축과 조미영, 한정환(승진) ▲세정과 강경호, 김남형, 김선미, 이흥배, 한경희(승진), 송명섭(승진), 이산호, 한상훈 ▲세원관리과 유지성, 임상수, 조자영, 최혜숙 ▲운영지원과 구은정(승진) ▲자치행정과 정주리(승진) ▲문화체육과 안중복 ▲복지정책과 최진영(복직) ▲노인장애인과 이예지(전입) ▲아동복지과 김은옥(승진) ▲전략사업과 지연옥(승진) ▲지역경제과 이래교 ▲도시계획과 이동균(복직 1.29.자), 원정연(전입), 이창영, 황해선 ▲도시정비과 백소연 ▲건축과 이원재(승진) ▲공동주택과 박한울(전입) ▲재난안전과 김관식, 오세윤 ▲건설과 이주원(전입), 홍영기(승진) ▲교통과 배은희, 최지이(승진) ▲주차행정과 허근영 ▲토지정보과 김혜정(승진), 신기훈(전입) ▲보건행정과 박민아 ▲건강증진과 박신자, 김혜영(승진) ▲평생학습과 이기준, 정희정 ▲도마1동 김경옥 ▲정림동 장주희 ▲용문동 김경민 ▲둔산1동 손명우 ▲둔산2동 백영석 ▲괴정동 구희현 ▲가장동 김진희, 한인희 ▲내동 서지연 ▲갈마1동 신갑철, 신혜선 ▲월평1동 진선희 ▲월평2동 안태현, 김선미, 유영식 ▲대전광역시 최지원(전출), 한미경(〃), 서경식(〃), 조혜영(〃), 한호준(〃)

◇ 7급

▲기획예산과 손윤호 ▲공공건축과 권혁주 ▲세정과 송명섭(승진), 이산호, 한상훈 ▲세원관리과 곽현정, 김민희, 양사연 ▲운영지원과 고창욱, 박소연, 박연환, 최원효, 최향미 ▲자치행정과 김충수, 서성원, 이주현(복직 2.1자), 정우현 ▲문화체육과 권오찬, 황선용 ▲민원여권과 김나예, 임수연 ▲복지정책과 김경비, 이의범, 한지혜 ▲노인장애인과 김현(복직 2.1.자) ▲여성가족복지과 김현(복직 2.1.자), 조샘이 ▲아동복지과 최정선 ▲지역경제과 김설희, 정주희, 최지예 ▲기후환경과 김재이(승진), 김채희, 임다운 ▲자원순환과 이다건 ▲도시계획과 문라정 ▲도시정비과 이효진, 김소정(승진) ▲공원녹지과 최주영, 오정민 ▲건축과 강정순, 안현진(전입) ▲재난안전과 황혜영, 배성호(승진), 이수지 ▲건설과 장하나, 정선택, 최민혁(승진), 김미현(〃) ▲교통과 강미선, 이용재, 이은선, 서지혜 ▲토지정보과 김희원(승진), 이지현 ▲보건행정과 위백현, 이경진, 박선영, 정동희 ▲건강증진과 양혜연(전입), 유승연(승진), 임슬기(〃), 임정현(〃) ▲평생학습과 이소영, 김민성(승진) ▲도서관운영과 김지섭(승진), 김지연(〃) ▲감사위원회 김병열 ▲복수동 박은정(승진) ▲도마1동 손지연, 김현경, 황경희(복직 2.1.자) ▲도마2동 손민정 ▲정림동 임유정(복직) ▲변동 최솔(전입), 김진주 ▲용문동 이관수(전입), 이현아, 김원빈(승진) ▲탄방동 박철우 ▲둔산1동 정한솔, 최고운 ▲둔산2동 김지현, 최성필(복직) ▲둔산3동 강진희 ▲괴정동 윤현 ▲내동 배보경(승진), 이순애(〃) ▲갈마1동 임이슬(복직 2.1.자) ▲갈마2동 남인우 ▲월평1동 권현진(복직) ▲월평2동 강지혜(전입) ▲월평3동 이아라 ▲만년동 장예선 ▲가수원동 남인영, 전수빈(전입) ▲도안동 김나래 ▲관저2동 이정욱, 서원빈(전입) ▲대전광역시 김미지(전출) 김성경(〃), 백범현(전입, 전출), 송상진(전출). 양소영(〃), 이소담(〃), 장민규(〃), 박지수(〃), 강현민(〃), 김아진(〃), 김소혜(〃), 정다혜(〃), 박서희(전입, 전출)

◇ 8급

▲홍보담당관 이재현, 김지나, 장인우 ▲기획예산과 김선인 ▲공공건축과 이선주 ▲세원관리과 김준석 ▲운영지원과 정휘규, 조은이 ▲자치행정과 황서영 ▲문화체육과 김수아, 이정현, 김준수 ▲민원여권과 서혜연, 전보름, 조정아 ▲복지정책과 권예진, 김은지, 지인화, 한재이, 전동혁 ▲아동복지과 이선민 ▲위생과 김혜원 ▲전략사업과 조희수 ▲지역경제과 유윤주, 정예지, 소하연 ▲기후환경과 송수민, 유옥석(전입), 오주연(승진) ▲자원순환과 윤성민, 김지영, 이동윤 ▲도시계획과 이성민, 장수운 ▲도시정비과 최선민, 김지연 ▲공원녹지과 박태준(승진) ▲건축과 백다은, 박혜정 ▲공동주택과 길경영, 김수연, 손병훈 ▲재난안전과 송준화 ▲건설과 신동호(승진), 서기원(〃), 윤소라(전입), 정호현(〃) ▲교통과 박소연, 안성용, 황다빈, 하남명(승진) ▲주차행정과 박혁인, 박형인(전입) ▲토지정보과 최지민 ▲보건행정과 백승하(승진), 이성애(〃) ▲정신의약과 백송이(전입), 양이윤, 김효빈 ▲평생학습과 박소정 ▲도서관운영과 공도화, 이영선(전입) ▲감사위원회 하동건 ▲도마1동 장희수, 홍은비 ▲도마2동 이지형 ▲정림동 박승진(승진), 박현진 ▲변동 안지은(복직) ▲탄방동 홍성현(승진) ▲둔산2동 최은지, 한상욱(승진) ▲둔산3동 임지민(복직), 조혜원 ▲괴정동 조현남 ▲가장동 정지영(승진) ▲갈마1동 진형인 ▲갈마2동 정선엽(승진), 이지훈 ▲월평2동 장혜윤(복직 2.1.자), 조영현(승진) ▲월평3동 김성민(전입) ▲만년동 조용승(승진) ▲도안동 박소희(전입) ▲관저1동 김선미(전입), 남우진 ▲관저2동 서지연 ▲기성동 현혜림 ▲대전광역시 김다인(전출), 김주원(〃), 박현진(〃), 이재경(〃), 정시은(〃), 채수경(〃), 이지유(〃), 공재희(〃), 김휘태(〃), 오민석(〃), 장선화(〃), 이지희(〃)

◇ 9급

▲기후환경과 김진아(신규) ▲자원순환과 안은주(신규) ▲정신의약과 김효빈 ▲도서관운영과 정석원(신규) ▲복수동 김병수 ▲정림동 곽윤서, 배승오 ▲변동 이수민 ▲용문동 전성은 ▲둔산3동 박서형, 허정아, 고승윤(신규) ▲가장동 유원효 ▲내동 이동훈 ▲갈마1동 이유라(신규) ▲갈마2동 손유진, 임채령 ▲월평2동 이상은 ▲만년동 김세진 ▲기성동 김정윤

jogn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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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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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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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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