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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혁신형 SMR 유럽시장 진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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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스웨덴 민간 개발사와 협력체계 구축
황주호 사장 "유럽 SMR 시장 진출 중요한 계기"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유럽지역의 소형원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한수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민영 SMR(소형모듈원자료)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orsk Kjernekraf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 21일에는(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쉔풀 넥스트(Kärnfull Nex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양사와 SMR 도입을 위한 정보공유, 후보 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Smart Net-zero City; SSNC) 모델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노르웨이 민영 SMR 개발사인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NK)의 요니 헤스타머(Jonny Hesthammer) CEO와 2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1.23 dream@newspim.com

SMR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발전 용량을 170MW로 줄이고, 모듈화 제작 기법을 적용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짧은 건설 기간과 높은 안전성, 비상시 자동 냉각 설비 등이 특징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첨단원자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SMR 시장은 기존 원전 운영사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벗어나, 에너지 수요처와 개발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SMR을 도입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SMR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노르스크 슈례녜크레프트는 노르웨이 내 SMR 건설, 소유 및 운영을 목표로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노르웨이 에너지부에 베르겐 서쪽 오이가든 자치구 등에 SMR 건설 평가요청 제안서를 제출하며 환경영향평가 단계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쉔풀 넥스트는 스웨덴 정부의 원전 확충 계획에 발맞춰 스웨덴 남동부 지역의 부지 사전 조사를 마치고 S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스웨덴은 2035년까지 최소 2500MW 규모의 원전을 확충하고, 2050년까지 추가로 SMR과 대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이 스웨덴 민영 SMR 개발사인 쉔풀 넥스트(KNXT)의 크리스티안 셸란더(Christian Sjölander) CEO와 2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5.01.23 dream@newspim.com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유럽 내 SMR 시장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수원은 SMR의 기술적 우수성과 국내외 원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럽 내에서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해법으로 SMR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협약은 한수원이 유럽 SMR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한수원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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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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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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