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 등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주민소득·일자리창출 등 기대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군 등 일부 시군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경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서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토록 조치키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OO 군 농촌에서 30년간 사과 농사만 해 왔다면 조례 개정으로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해져 사과를 활용한 OO 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