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정선군이 택시 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를 타파해 군민과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군은 불친절 민원이 접수될 경우 택시업계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은 51건의 택시 관련 민원 중 20건이 불친절 민원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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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사진=정선군] oneyahwa@newspim.com |
이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102명과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5개소의 86명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불친절 민원이 1회 접수되면 경고 조치, 2회 접수 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6개월 중단이 이루어진다. 3회 이상 발생 시 12개월 중단과 차량 대폐차 지원금 150만원 지급 제외, 택시 호출 서비스 3개월 중단 조치가 따른다. 이는 1년 내 동일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 적용된다.
오세준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대책이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친절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돕고자 한다"며 "군민 만족도를 높이는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 사회의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행돼 지역 사회와 관광객의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