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와 일반차로 모두 적용되는 면제 조치
팔룡터널 등 대체도로 무상 지원 혼선 최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도내 모든 민자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도로인 마창대교 [사진=경남도] 2019.1.24 |
이는 정부의 설 연휴 민생안정대책에 동참해 귀성객과 관광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 일반 차량은 일반 차로를 이용해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를 포함해 총 63만여 대의 차량이 15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창원시와 함께 팔룡터널, 지개~남산간 도로 등 대체도로의 통행료 무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 도로 이용객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전광판과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한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조치가 귀성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거가대교와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의 일환으로 거가대교의 출퇴근 할인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