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창원 팔룡터널 전경 [사진=창원시] 2025.01.16 |
면제 대상 도로는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과 동읍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다.
통행료 면제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하이패스차로와 일반차로 관계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통과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총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6000대,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다. 면제 통행료는 약 1억 2000만 원으로 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통행료 면제를 통해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모든 귀성객들이 안전한 운전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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