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남해군이 내달 3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사진은 경남 남해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2025.01.16 |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출 잔액에 따라 연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1986년생~2006년생) 및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5년 이내)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신축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박종건 전략사업단장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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