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총책 6년 징역형 선고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평택시 일대의 유령 농업회사법인에 의해 농지가 취득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16일 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미 지난해 말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 및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해서는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 A는 공범 B를 대표자로 설정해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후, 취득한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허위 신고로 2100만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판매하며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높은 가격으로 팔았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 10%, 팀장과 본부장,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 지급 전후에 여러 사람에게 쪼개어 수십 배 가격에 판매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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