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 비수도권 이전 억제
박완수 경남지사의 전략적 건의 결과물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재이전을 막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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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월부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재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부의 이전공공기관의 사후관리방안이 개정 시행된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4.02.15. |
개정 지침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하려면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수도권 이동 추진으로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응이다.
개정안은 모든 유사 사례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 대상에 포함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월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침 개정을 건의한 결과물이다.
도는 조직 신설 및 인원 변경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제재 규정도 요청했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이번 개정이 경남도의 성과라며,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