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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 "공수처, 尹 신병확보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

기사입력 : 2025년01월15일 11:17

최종수정 : 2025년01월15일 11:17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증거 확인돼"
"尹, 공수처서 신병 확보되면 내란죄 종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 외환 혐의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부터 아주 구체적인 비상계엄 실행계획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직간접적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2024.12.11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시점상으로 대북 확성기의 가동이 확대됐다든지, 대북전단 살포가 확대됐다든지,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 환경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 군이 북한으로 드론을 보내거나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등을 논의한 증거와 첩보가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지금까지 외교 안보 정책을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고 제한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까지 내란죄를 선전한 행위는 여전히 내란선전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법사위 야당 위원들은) 내란죄 종료 시점은 위험한 사태가 완전히 해소된 시점, 윤석열이 체포 집행돼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된 시점이 내란죄 종료 시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에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출입과 표결을 방해한 혐의 2조 1항이 여당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특정 의원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인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본질적으로 뭘 수사할 수 있느냐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다'며 "내란특검에 검찰이 공판 중인 사건도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고 반론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외환죄는 내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계엄 선포는 전시 또는 준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가능한데, 전시 또는 준전시가 없었다"며 "이걸(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 만들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 전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특검법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외환 혐의'를 뺄 수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외환은) 내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협상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내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준전시 상황이어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계엄 당시) 전시도 준전시도 없지 않았느냐"며 "만들기 위해 전 단계로 (외환 유치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시간을 끌려고 '외환죄를 뺀다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답할 필요가 없다"며 "(여당이) 법안 발의를 하든 안 하든 저희는 내일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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