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0월25일부터 난폭운전 적극 검거를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난폭운전 피의자 검거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례별로는 택시기사 A씨(60대)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9시 25분께 손님을 태운 채 서둘러 목적지로 도착하기 위해 사상구 덕포동에서 속도 및 신호위반 뿐만 아니라 앞지르기 위반까지 연이어 하면서 일명 칼치기식 운전을 한 것이 입증돼 지난 12월 중순경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이 난폭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최근 난폭운전 피의자 검거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
우즈벡 국적인 B(20대)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시 30분께 '폼나게 보이고 싶어서 위험운전을 했다'고 시인하며, 무면허 상태에서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수회 경적을 울리며 급제동을 하고, 칼치기 운전까지하는 등 10월 말경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전문직 C(40대)씨는 같은해 11월21일 오후 6시 27분께 북구 금곡동 강변대로에서 앞차와 안전 거리 미확보 상태로 500m 가량을 운전하며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리고 일반 차량들에게도 위해를 가한 사실이 입증되어 지난 주 난폭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각 처분결과 A씨는 벌금형, B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난폭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과 '교통경찰의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제보로도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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