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약 일주일 후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청 사유는 '일반퇴직'이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기도 하다.
대통령 경호처장(2년3개월) 및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 형벌사항 등은 '없음'으로 표기했다.
공단은 김 전 장관이 청구한 퇴직급여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했다. 재직 중 사유로 수사·재판 중일 때는 퇴직급여 지급이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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