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기간 없이 회부…오후 소위서 논의
국민의힘, 수용 거부…자체 특검법안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른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로 회부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법 발의 후 숙려 기간이 약 20일 필요하지만 민주당은 바로 법사위 소위로 보냈다.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했다.
당초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을 소위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했고 투표를 통해 재석위원 17명 중 찬성 10명, 7명 반대로 가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범을 바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유상범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4 pangbin@newspim.com |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행위,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서 20일 줄여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 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출한 내란 특검범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마련해 발의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부결된 후 민주당은 하루 만에 내란 특검법을 또 다시 내놨다"며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으로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특검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외한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3040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는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 등에 있어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단적인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하라"고 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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