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총 벌금 39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표창 대상자 확대…불법 기부행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3)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 |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행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표창 수여 대상자 수와 지급 기준 등을 현저히 확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행위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누설·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 전 구청장과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도 기각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킨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극복의 중요성에 비춰 지자체장인 피고인이 코로나19 대응 유공 표창 수여 대상자들의 인원수 등을 확대한 것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장의 표창이라는 형식의 기부행위 특성상 불법이 가중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할 예정이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으로 늘려 배분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유 전 구청장이 이 과정에서 선거 사무장에게 표창 대상자의 성명과 거주지, 전화번호 등을 전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선거 문화와 민주 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에 중대한 결과를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창 행위 대부분이 선거 이후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해 유 전 구청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