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미설치 노후 아파트 중점 단속
불법 소방시설 이용 무관용 원칙 적용…입건 등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청은 설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 행위 근절 위한 전국 동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화재현장 출동하는 소방차=소방청 제공kboyu@newspim.com |
전국 동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부터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에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 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 주택 ▲각 세대 자체 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이루어진다.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연동 정지 여부▲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화재 시 인명 피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입건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소방시설 점검 방법 등 화재 안전 컨설팅과 모바일 앱(아파트아이)을 활용한 대피 계획 세우기, 비상 방송 설비 자동 안내 방송, 방화문 유지 관리 등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최근 공동 주택과 숙박시설에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 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도 및 필요 시 전국 단위로 동일 시간대의 불법 행위 일제 점검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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