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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尹 영장 집행, 적법절차 따른 재판…존중해야"

기사입력 : 2025년01월07일 18:56

최종수정 : 2025년01월07일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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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도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게 법치주의 핵심"
"영장에 형소법 적용 제외, 주류 견해 따른 듯"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7 pangbin@newspim.com

그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천 처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시 영장전담 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 학설도 물적 압수수색과 인적 체포수색의 경우 달리 취급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소법 제110조 제외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천 처장은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거는 일이 흔한가'라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법치주의의 근본은 사법절차 내에서 다투고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치주의의 틀 안에서 모든 다툼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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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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