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댄스학원의 회계직원으로 일하면서 5년 동안 수강료 등 1억원을 빼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년여 동안 경기 부천에 있는 댄스학원에서 400차례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 등 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원 회계 직원으로 있으면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강료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값을 갚고 일부는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학원에서 회계 매니저로 일하면서 1억원을 횡령한 뒤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며 "피해 액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원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주고 위자료도 지급했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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