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임기 단축…1회 연임→4년 단임
행안부, 경영혁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7일 공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7일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7월 뱅크런 사태로 불거진 건전성 우려와 임직원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개혁과 건전성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kboyu@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안을 반영해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를 겪은 후 경영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 및 견제 강화 ▲부실금고에 대한 감독권 행사 ▲인출사태 같은 긴급 상황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중앙회의 지배구조 혁신이다. 7월의 인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
특히,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하며, 기존의 1회 연임 가능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수정했다.
또한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의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수를 4명에서 9명으로 증가시키고, 여성이사 3명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재무 건전성 강화 위한 방안으로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이전에도 총자산 500억 원 이상의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둬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금고의 경우 선택이 아닌 의무로 상근감사를 두게 되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부실금고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법제화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를 지정하여 관련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강화됐으며, 불이행 시 벌칙을 마련했다.
또한 금고 이사회의 고객 등에 대한 조치를 무력화할 경우, 간부 직원에 한해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한 자금 안정성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자금 차입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가능토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 예치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승시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 청구권을 도입하고,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정족수 기준도 강화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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