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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尹 탄핵 사유서 '내란' 제외…尹측 "내란 빼면 탄핵 사유 부실"

기사입력 : 2025년01월03일 16:46

최종수정 : 2025년01월03일 16:46

국회 측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에 매몰되는 것 방지하기 위해"
尹측 "내란 전제로 탄핵한 뒤 빼면 실체가 없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의 요청에 따라 '내란' 부분이 빠지게 됐다. 계엄령 선포가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은 내란 부분을 빼면 계엄선포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5.01.03 gdlee@newspim.com

국회 측은 이날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청구인 측은 (소추 사유를) 필요하면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다"며 "탄핵소추 의결만 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위반이 수십 개"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인 측에선 일단 집어넣고 재판관에게 어떤 인식을 준 뒤 절차상 뺀다고 한다"며 "지난 변론준비기일에도 그런 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잘못된 재판 진행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재판관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지는 저희가 판단할 부분인데, 그것을 심증형성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넣다 뺀다고 하면 곤란할 것 같다"며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국회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이 지난달 14일이고 이미 1월 3일이 됐다. 윤 대통령은 현재까지도 소추의결서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지만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보인다면 바로 변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에 준비절차를 한 번씩 했는데 지연시킨다면 얼마나 지연시킨다는 것인가"라며 "소송 지연을 말하는데 지연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왜곡하진 않았으면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헌법재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3주밖에 안 됐는데 왜 자꾸 소송 지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청구인이 제출한 것은 민주당 측의 가짜뉴스를 받아쓴 언론 기사 뿐으로,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내란죄 부분에 대해선 빼겠다고 하는데 (신청한 것은) 전부 내란 관련된 인증수사기록"이라며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하고 인증등본은 전부 증거신청 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 사실에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탄핵은) 비상계엄 때문에 빚어진 것인데, 이는 원칙적 통치행위다"라며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내란죄는 별개라는 취지인데 내란죄를 빼버리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있어서 내란이 전제돼야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걸 포함해서 탄핵을 소추해 놓고 지금 와서 빼놓으면 결과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 와서 헌법위반이다, 빨리빨리 진행하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기 전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경고를 주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히 의견을 말할 기회는 드렸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준비절차이기에 허용했다"며 "다만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변호인들이 미리 이야기할 부분을 상의해서 중복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하라. 또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는 일어나서 말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2차 변론준비기일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준비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1차 변론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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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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