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당진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31일 공개했다.
시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제도 및 시책 '보건·복지', '안전·세무·행정'2개 분야 16개 제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보훈 수당 인상 및 수혜자 범위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 ▲당진시 가족센터 개소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충남행복키움 수당 지급 연령 축소 ▲디딤씨앗통장 사업 대상자 확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지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안전·세무·행정 분야에서는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위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표 공제 합리화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상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업종 변경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개정 사항 안내 ▲다자녀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단가 인상 등이 추진된다.
한편, 당진시의 2025년 신규 및 달라지는 법 제도는 당진시청 홈페이지의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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