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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장관 등 12월에만 탄핵 8건…헌재 심리 지연·국정 마비 우려도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7:34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7:34

12월 탄핵 사건 8건 > 2004~2023년 탄핵 사건(7건)
최상목 권한대행 추가 탄핵 가능성도 열려 있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줄줄이 접수되며 헌법재판소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재판관 수도 부족한 헌재가 다수의 탄핵 사건을 접수하면서, 사건 심리 지연 및 국정 마비 장기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재판관 회의는 재판관 6명이 전원 참석했으며, 헌재는 이날 회의 결과 일부를 오는 3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헌재는 올해 안동완·이정섭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일부 사건은 선고까지 진행했다. 헌재는 이 위원장 사건도 이달 중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헌법재판관 청문회 일정이 겹치며 일정을 내년 1월 중순으로 미뤘다.

헌재의 업무량을 폭증시킨 것은 '12·3 계엄 사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줄줄이 의결되면서 사건 숫자 자체가 늘어난 탓이다.

앞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접수했다. 12월 한 달에 탄핵 사건만 8건이 넘어온 것으로, 이는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부터 지난해까지 헌재가 접수한 전체 탄핵 사건(7건)보다 많다.

이에 헌재는 기존에 심리를 진행 중이던 이 위원장 사건까지 총 9건의 탄핵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사건까지 포함하면 헌재가 가지고 있는 탄핵 사건은 총 10건이 된다.

추가 탄핵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문제도 있다. 한 총리 주요 탄핵 사유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책임 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은 한 총리와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탄핵 사건이 몰리며 현재 재판관들은 평균 1.5건 이상의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직 대통령부터 현직 검사까지 탄핵 사건이 겹겹이 쌓이며, 일각에선 사건 심리가 제때 이뤄지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국정 마비 사태 또한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6명의 탄핵 사건 심리·선고에 대한 적절성 여부, 전례 없는 '권한대행' 탄핵 관련 국회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로도 고심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6인 체제에서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가능한지, 국회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이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사건 등의 처리 순서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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