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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 심판 국회 측 "재판지연 예상된 수순…헌재 신속 재판할 것"

기사입력 : 2024년12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12월27일 14:31

27일 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김이수 "제2, 제3의 계엄 선포 또 발생할 수도"
정청래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尹측 대리인 3명 출석...입장 표명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71) 전 헌법재판관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것이란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재판관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며 "헌재는 어떤 지연책이 있어도 제대로 된 심리를 거쳐서 신속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김 전 재판관은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의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선관위를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로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기자들을 포함해 많은 국민이 증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가 아닌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2, 제3의 계엄 선포와 같은 헌법 침해가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단장 자격으로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안보다. 내란 진압이 곧 경제와 평화"라며 "내란 진압을 위하여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내란 진압을 위해 피의자 윤석열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12·3 밤 계엄군은 직접 총을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제2의 내란 사태를 획책한다. 지금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짓밟고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내란의 밤을 몰아내고 희망의 새벽을 열라 한다. 국민의 명을 받들어 반역 무리를 역사 속에서 퇴장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김 전 재판관을 비롯해 송두환(75·12기)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65·13기) 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등 3명을 주축으로 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오후 2시 헌재에 도착해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취재진 질의에도 답변없이 심판정을 향했다.

대리인 4명 중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비롯해 배진한(64·20기), 윤갑근(60·19기 변호사가 출석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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