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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가결 여부 '일차 판단'할 우원식, 본회의서 입장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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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0석, 더불어민주당 151석 입장 서로 달라
국회의장 입장 결정, 탄핵소추안 의결 본회의서 발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계획인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우 의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51석을 탄핵안 가결로 선언할지, 200석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탄핵안 가결 내지 부결이 결정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의결 요건이 재석 의원 과반수인 151석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요건과 같은 200석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의결 정족수 해석의 권한이 없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라며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의장 측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상 의사정리권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일 것인지 여부나 향후 국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돼 국회가 이를 헌법재판소로 넘기면 판단권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그 전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는 해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총리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장은 헌법 규정 해석이라는 사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 권한도 없다"며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에 대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가결됐다'고 우기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계속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서 대통령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은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의 의결 요건을 151석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의 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들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행위는 새로운 헌법 질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게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절차적 과정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는 것은 궁색하고 옳지도 않다"라며 "여야 논의 대상이 아닌데도 합의해달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탄핵 요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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