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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4일 10:13

최종수정 : 2024년12월24일 10:13

조달기업공제조합, 24일부터 보증사업 개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조달청은 임기근 조달청장이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해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고 밝혔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해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 완화 포스터 [자료=조달청] 2024.12.24 plum@newspim.com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과 민간 보증회사 대비 최소 25%에서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공제조합이 중소·벤처기업들이 직면한 경영한파 극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제사업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달기업공제조합은 내년부터 손해배상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보상 책임 관련 공제사업과 저금리 자금융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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