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지난 18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추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이 모인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CCTV 영장을 재신청했다. 영장은 지난 19일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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