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호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선관위 유권 해석 공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본분을 어기고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가 게시를 방해하고 있다"며 "선관위 관계자는 탄핵소추와 조기대선, 이재명 대선후보 가능성을 말하면서 게시를 지연하거나 막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
그는 "가정을 전제한 후 이재명을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이재명 당대표를 돕는 결정으로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욱 의원실 측도 "앞서 선관위가 '000(국회의원)은 내란공범이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정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허용했다"며 정 의원의 현수막 게시를 막은 것과 상반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범이라는 과격한 문구를 허용한 선관위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출마선언이나 공식 후보도 아닌 이재명을 사실상 보호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실 측에 "부산 국회의원은 내란공범으로 단정 지은 현수막 때문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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